OTT 제작비 최대 10% 세액공제…투자 활성화 기대

내년 1월부터 OTT 콘텐츠 제작비 최대 10% 세액공제 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활성화 기대 7월에는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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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적용되면서 숨 막히는 생존 경쟁으로 바짝 긴장한 OTT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3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OTT 콘텐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적용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심화되는 세계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업계와 국내 OTT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OTT 플랫폼 운영사는 제작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내 OTT 1위를 쟁취한 티빙의 경우 2021년 700억원 적자를 입고도 성장을 위해 올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2,000억원을 쏟아부었다. 티빙은 지난해 매출 1,315억원에 영업손실 762억원을 기록했다. 영업비용 2,978억원에 콘텐츠사용원가 707억원, 지급수수료 405억원이다.  웨이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매출 2,301억원에 영업손실 558억원이다. 영업비용 2,860억원에서 CP정산료만 1,452억원이다.

지난 11월 열린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에서는 국내 영상콘텐츠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전체 조세 지출액의 0.021%에 불과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와 제작사 외 투자사(방송사, OTT 기업)는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글로벌 OTT의 하청기지로 몰락하는 위험성을 우려했다.

당시 포럼에 참석한 노동환 웨이브(Wavve) 팀장은 현재 미디어 환경과 맞지 않는 세제지원 기준을 꼬집으며 OTT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세제 개선안을 통해 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제작사만 이득을 보던 불합리한 구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 세액공제 적용 확대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OTT 투자는 414억원 증가,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839억원 증가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했다. 이번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 확대 촉진 및 OTT 플랫폼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콘텐츠 제작과 투자 활성화로 영상콘텐츠가 수출 시장의 게임체인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상콘텐츠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시행된다. 내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가 도입되는 것.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은 30%다. 공제한도는 총 3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까지)이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가 OTT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을 영화관으로 이끌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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