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시행, 부부 중복청약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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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25일 시행
배우자 청약 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있어도 본인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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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 기준 완화가 골자인 만큼, 신생아 특공을 통해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젊은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 ‘결혼 페널티’ 없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때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와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1억6,00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은 20%p 가산하게 되며, 뉴:홈 신혼특공의 소득 기준도 월 최대 1,154만원에서 1,319만원, 자산은 3억6,200만원에서 4억3,100만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신생아 특공, 연 7만 가구 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7만 가구로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을 준다. 정부는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로 했다. 뉴홈 물량 배분은 조정되는데,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은 40%에서 15%로, 생애최초는 25%에서 15%로 줄인다. 일반공급 물량은 20%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은 신생아 특공 물량을 30%로 뒀다. 청년 특공은 15%,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10%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신생아 특공 물량이 20%다. 또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 특공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선 배정한다.

이렇듯 출산 가구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건 정부가 “기존 정책이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던 기조에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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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세금, 청약, 대출 등 분야에서 총 28개에 이른다. 이 중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단연 저출생 관련 대책이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기준은 갖고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가 인하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올해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27일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을 허용하는 개정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도 신설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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