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콜 아닌데도 수수료 부과”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법 위반 제재 착수
공정위 'DGT모빌리티'에 제재 의견 심사보고서 발송
과도한 수수료 징수 의혹, 사건 심의 후 제재 수위 결정
콜 차단, 배차알고리즘 조작 등 잡음 끊이지 않는 카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시 자체 택시호출앱을 통해 올린 자사 가맹택시의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본부의 정책을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일각에선 카카오 가맹택시 수수료 제재가 전국적인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구 지역 외 소속 가맹택시에도 동일한 수수료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수수료 부당 징수’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결정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DGT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DGT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와 경북 지역 가맹본부다. 이들 지역 소속 가맹택시만 DGT모빌리티가 관리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이 관리한다.
앞서 지난해 8월 대구시는 DGT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카카오티(T)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챙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특히 대구시는 자체 제작 택시호출앱인 ‘대구로택시’로 받은 콜로 인해 발생한 매출에도 카카오 쪽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봤다. 대구시는 대구로택시 호출 1건당 수수료 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DGT모빌리티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는 공정위 최종 결론에 따라 해당 사안이 전국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M솔루션 역시 호출 경로를 따지지 않고 가맹택시의 전체 매출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택시가 도로 위를 달리다 손님을 맞는 ‘배회 영업’ 매출에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KM솔루션 수수료 정책도 공정위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수수료 부과체계 전반을 손봐야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티·타다 등 경쟁사 콜 차단 혐의로 검찰 고발, 3분기 심의 예정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경쟁사 ‘콜 차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기도 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앱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한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우티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의의결안에는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 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 모빌리티·택시산업 발전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 필요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이 해제됐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 및 ‘소비자 피해 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탓에 콜 차단 행위의 불공정 정도가 크다고 봤다. 작년 11월엔 윤석열 대통령도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에 대한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혐의는 오는 3분기 중 심의할 예정이다.
배차 알고리즘 조작으로 271억원 과징금 부과도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공정위의 칼날은 배차 알고리즘에도 겨눠진 바 있다. 일반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결과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증가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제재 내용을 발표하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 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 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 기사가 가맹이 되려는 유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일반 호출 중개 건수 점유율은 2021년 기준 94.46% 수준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픽업 시간(ETA·택시가 승객에게 도착하는 예상 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 운영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행위 △가맹 기사의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행위 △가맹 기사에 우선 배차하는 행위 등을 진행했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의 수를 늘리는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에 지난해 2월 공정위는 이 같은 우대행위를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 내용이 처음으로 발표됐을 당시 과징금은 257억원으로 잠정 부과됐다. 2022년 말까지의 잠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정된 금액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송달된 의결서엔 과징금이 271억2,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최종 심의가 이뤄지는 날짜까지 관련 매출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도 더욱 구체화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배차 알고리즘이 가맹 택시에 유리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등의 내용이 시정명령에 명시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의결서에 명시된 기간 내 시정명령을 수행하고, 이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기간이 유예될 수 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재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과징금은 일단 납부해야 한다. 회사가 만약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고 법원이 과징금 액수를 조정한다면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는 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시한 2022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이미 기타 비용으로 516억원을 회계에 인식시켰다. △영업권 손실 등에 따른 무형자산손상차손 167억원 △공정위가 부과한 잠정치 기준 과징금 257억2,100만원을 포함한 잡손실 276억원 등이 기타 비용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