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건축법 개정안 통과 가시화, 임대 시장 숨통 트이나
주택법 개정안 21일 국회 소위 상정입주 전 최소 한 번 임대 허용 가닥매물↑-가격↓, 임대 시장 해법 될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국토위 간사는…